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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
기사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
[한겨레 | 2024년 6월 23일]
“정부가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시민사회, 이주민단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는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피쉬 입(48)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줌 강연에서 ‘아시아의 이주 가사노동자’ 현황을 발표하며 오는 9월부터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필리핀 이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3년에 설립된 국제가사노동자연맹은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단체로, 68개국의 88개 단체와 67만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입 코디네이터는 한국에 오게 될 이주민 가사노동자의 가장 큰 우려로 ‘근로조건’을 꼽았다. 그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학대와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지, 학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시범 사업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이주민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이주민 가사노동자 ‘저임금 논란’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돌봄 공공성 부족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 코디네이터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풀뿌리 노동자들이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불행하게도 국민을 돌봐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한국은 매우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돌봄을 떠안도록 밀어붙여서 가사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찾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입 코디네이터는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허용된 6개월 체류 기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 단기 비자(E-9)로 입국해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일하게 된다. 입 코디네이터는 “6개월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이고, 이주노동자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며 조직화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받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한을 확장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3년 계약을 허용하고, 대만에서는 3년 계약으로 최대 21년까지 가능하다. 홍콩에서는 2년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약 1150만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등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에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한국은 내년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외에도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이주민 가사노동자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겨레]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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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에 온다…“학대·착취 막을 장치 있나”
[한겨레 | 2024년 6월 23일]
“정부가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시민사회, 이주민단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는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피쉬 입(48)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줌 강연에서 ‘아시아의 이주 가사노동자’ 현황을 발표하며 오는 9월부터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필리핀 이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3년에 설립된 국제가사노동자연맹은 전 세계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단체로, 68개국의 88개 단체와 67만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입 코디네이터는 한국에 오게 될 이주민 가사노동자의 가장 큰 우려로 ‘근로조건’을 꼽았다. 그는 “이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학대와 착취를 당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지, 학대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시범 사업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 이주민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이주민 가사노동자 ‘저임금 논란’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돌봄 공공성 부족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 코디네이터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풀뿌리 노동자들이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불행하게도 국민을 돌봐야 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한국은 매우 낮은 출생률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돌봄을 떠안도록 밀어붙여서 가사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찾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입 코디네이터는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허용된 6개월 체류 기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 단기 비자(E-9)로 입국해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서울에서 일하게 된다. 입 코디네이터는 “6개월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기간이고, 이주노동자들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며 조직화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받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한을 확장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이주민 가사노동자에게 3년 계약을 허용하고, 대만에서는 3년 계약으로 최대 21년까지 가능하다. 홍콩에서는 2년 계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약 1150만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등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에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한국은 내년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외에도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이주민 가사노동자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