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 돌봄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을까
한국의 공공 돌봄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을까
한국의 공공 돌봄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을까
박찬희 (이주연구 인턴)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간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돌봄은 아동, 환자, 노인,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 등 누군가를 직접 보살피는 활동뿐 아니라 조리, 청소, 가사노동처럼 간접적이지만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자녀를 키워낸 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다시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과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도 있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가시화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돌봄의 공공화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돌봄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돌봄노동자 활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주돌봄노동자들은 산모·신생아, 노인, 장애인, 아동, 가사의 공적 돌봄 영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주돌봄노동자 활용 정책에 대해 정책 추진 과정의 사회적 논의 부족, 저렴한 노동력 중심의 정책 설계, 돌봄 노동 전문성의 저평가,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표1] 공공 돌봄 서비스의 영역별 제도
산모와 신생아
산모와 신생아 돌봄 지원 제도는 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외국인 건강관리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현황은 관리하지만, 체류자격과 국적 관련 통계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분하였다.

[표2] 연도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표3] 연령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표4] 지역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공공 노인 돌봄은 2009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도별, 성별, 연령별 통계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년과 2021년은 성별과 연령별 자료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만 제공하였다. 반면 국적, 체류자격, 지역별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신고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두 자료에는 종사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적과 체류자격에 대한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내부적으로 법무부 연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국적과 체류자격별 통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여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표5] 연도별, 성별, 연령별,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 (단위 : 명)
장애인 돌봄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외국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원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체류자격과 국적별 현황은 보유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분을 하였다.

[표6]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표7] 연령별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표8] 지역별 장애인활동지원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공공 아동 돌봄은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외국인 아이돌보미 현황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연도별 통계는 구축하고 있으나, 체류자격별, 국적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보유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분을 하였다.

[표9] 연도별 아동돌봄 지원사업 외국인 제공인력 수 (단위 : 명)
공공 가사돌봄은 2022년 도입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인증한 제공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통계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분을 하였다.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에 따르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분기별 근로자 수, 직무(가사·돌봄), 근로시간(주15시간 이상·미만)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인 여부, 체류자격, 국적,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관한 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배경에는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무제공자지원과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를 관리하지만 외국인 여부는 파악하지 않는다. 외국인력담당관은 E-9과 H-2의 취업비자 대상 외국인력을 관리하지만 가사근로자를 별도 직종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법무부는 취업비자 외 체류자격을 관리하지만 가사노동자를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연도별, 체류자격별, 국적별, 성별, 연령대별, 고용기관별 인원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10]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현황 (단위 : 명)
이번 글의 목적은 공공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주돌봄노동자 관련 통계를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도별 인원은 대부분의 제도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일부 제도는 성별, 연령, 지역별 현황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적과 체류자격은 모든 제도에서 부재했다. 특히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외국인 여부 자체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

[표11] 공공 돌봄서비스 제도별 이주돌봄노동자 관련 통계 보유 현황
돌봄은 인간의 삶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오랫동안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노동이 정책과 통계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배경과도 연결된다. 이번 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공 돌봄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이주돌봄노동자도 제도별로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주돌봄노동자는 공공보다 민간과 비공식 영역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공적 통계는 이들의 현실을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 이주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논의가 인력 수급이나 비용의 문제를 넘어 돌봄의 질, 노동조건, 이용자의 필요 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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