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줌마로 불리던 요양보호사가 코로나 이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필수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필수노동자로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필수노동자라고 불리기 전보다 더 극심한 혹사노동으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려고 국회로 나왔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외친 내용의 일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시작하면서부터 제기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문제제기가 집단 행동으로 국회 앞으로 오기까지13년이 걸렸다고 한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비대면 돌봄이 불가한 이 필수노동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투쟁’일지가 1월4일부터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어져 오늘 울산, 대구, 경북, 광주, 부산, 경남, 인천, 서울 거의 전국 각 지역에서 요양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로하고, 연대를 표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노동자고, 실제로 가족들이 힘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대신 떠맡아 해주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사회는, 정부는, 법과 정책은,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운영의 주체로 간주되는 요양시설의 대표들은 이 귀한 존재들의 귀한 노동을 하찮고, 값싸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노동으로 생각한다. 한 요양보호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존재감’으로 살아왔음을 절절히 고백했다. 이들의 요구는 어렵지 않다. ‘고용안정 보장하라.’

‘존엄케어’를 하고 싶은 이들이 열심히 노동하고 난 대가는 ‘정리해고’다. 100세 시대에 “60세가 나이가 많다고 해고를 하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하소연 속에 적자운영으로 해고를 단행한 시설장의 나이는 70세였다는 상황이 함께 소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 차원의 제도임에도 운영을 민간에게 맡겨, 돌보는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젼국민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의 요구에 답변도 대책도 없는 현실이 폭로되었다.

코로나19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코로나19로 위험하다며 해고는 더 빈번해졌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인원을 보충해주지는 않으면서 해고로 인원이 줄어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의 육체적, 언어적, 성적 무시, 상처, 학대는 말로 표현하면 너무 길어져 오히려 참고 감내하며 살았던 세월을 보내다가, 끝끝내 이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른이 물고 때리고 할퀴어서 방어하느라 몸을 밀어내면 바로 학대로 고발당하며, 이로 인해 병원을 가야 할 때, 산재보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돌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미래다”.

“복지가 제대로 되어야 선진국인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에게 복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들의 외침은 이 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가슴 아픈 외침이었다. 요양노동은 돌보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정성과 돌보는 마음으로 실천된다. 그 소중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유대를 한국사회는 값싼 노동,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는 노동, 위험수당을 빼앗아도 좋은 노동,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노동으로 처우하고 있음이 2021년 3월 25일 국회 앞에서 폭로되었다.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은 이제부터 더 커져갈 것이다. 이 사회가 돌봄을, 돌봄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존중을 통해 미래사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없는 한, 아니, 그런 사회를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국회 앞까지 모여 지역에서 올라오기 위해 이들은 오늘 만이 아닌 며칠의 노동을 ‘멈추고’ 와야 한다. 이 노동은 필수노동으로 멈추면 사회가 멈추고, 어르신들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의 노동을 멈추지 않고, 사회가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를 이루는 그 날이 빠를수록 한국의 복지 미래는 성큼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돌봄 국가 책임”

오늘 빨간 풍선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문현아는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책임연구원입니다.